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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범위==
화장품법 시행령 제2호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정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또는 소분을 담당하는 자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맞춤형화장품은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혼합 소분을 담당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선별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아로마테라피협회 청주세종교육센터 치유의 공간 "오내츄럴"에서는​

국내 최초로 정부에서 발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교재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대학교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바이블 교재

제1회 기출문제 복기 수록

합격 노하우 공개

총 550 페이지

 

제작되었으며

국제아로마테라피협회와 올댓허브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판된 검증된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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